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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8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8. 23:07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추위에 떨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8세)과 경사 E(33세)에게 자신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D, E은 같은 날 23:15경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성동구 F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D으로부터 집에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그 옆에 있던 위 E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23:2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곧바로 순찰차에 태워져 C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위 D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D의 가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8. 23:3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C파출소에서, 민원인 H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D, E에게 "씨발놈들아 씹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 너희들한테 신분증을 왜 주냐, 씹새끼들아. 너희들은 I가 월급주지 씨발놈아, 나도 J에 산다, 자식아!"라고 큰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 E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