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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0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7. 7. 28. 02:07 ~ 02:17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참고인 외 1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앞뒤로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