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0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7. 7. 28. 02:07 ~ 02:17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참고인 외 1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앞뒤로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