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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7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2: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노래 연습장 내에서, 22:00 이후에는 청소년이 노래 연습장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D(17 세) 등 4명의 청소년들을 위 노래 연습장에 신분을 확인치 않고 출입시켜 노래 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