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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6:40경 대전 동구 B에 위치한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