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8고정2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 회계사로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7. 16. 자신의 페이스 북 게시판에 ‘ 몇 년 전에 복지사 자매를 만났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교회에 회의적이라고 해서 대형 교회 목사님 들 의 설교를 들었던지라 B 목사 일이라 생각이 들어 C 교회의 D에 있는 E를 수소문하여 전화해서 F 자매를 바꾸어 달라고 하니 있었는데 그만뒀다고

함. 오래전 일인데 열 불이 나서 대형 개신교회의 일면을 밝힘. 그의 설교는 자신의 도둑질에 대해 성도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이야기로 보면 되는 것이라 생각함.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음. 69년 혹은 68 년생 자매 이임 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뒤, 댓 글로 ‘ 제가 자식들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하였는데도 모두가 한통 속으로 물러가려 하지 않습니다.

횡령한 돈을 내놓는 것은 고사하고,’ 라는 글을 게시하고, 2) 2017. 10. 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 몇 년 전에 F 이라는 사회복지사 자매를 만났는데 구청에서 일하냐

니 까 교회 사회복지 관에서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남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담임 목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가져간다고, 자신의 교회에 회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뜸 그가 B 목사일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C 교회의 성남의 E를 수소문하여 전화하여 F 자매를 대 달라고 하였습니다.

있었는데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B 목사는 교회 돈을 횡령하고 부목들에게도 돈 봉투를 주면 다같이 쓴다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