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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7고정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 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9. 경 서울시 강남구 고속버스 터미널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C 종중 대표 D 사이에 위 종중 소유인 군산시 E에 있는 임야 975㎡ F 전 33평에 관하여 283,62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4. 7. 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 408,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0. 31. 경 군산시 H에 있는 I 법무사무소에서 위 종 중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위 D에게 지급하여 위 종 중과의 매수계약에 따른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조세 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전화 진술 부분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통장 사본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제 8조 제 1호, 제 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