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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28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95』 피고인은 2018. 5. 20. 14:5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갑자기 귀가하겠다고 하고 차에서 내리라는 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세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603』 피고인은 2018. 5. 1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후로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은행 신촌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점의 호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하기 싫다.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아야 일을 그만 둘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선불금을 갚고, 당신에게는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464,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1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