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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고단24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9. 13:5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이스 커피를 사려는 B에게 다가가 갑자기 " 담배를 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남, 13세) 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2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낭 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던 박카스 병 20 개들이 한 박스를 바닥에 밀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F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손님 B, E, G을 폭행하고, 카운터 계산대에 기대서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 들어오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0)

1. 피해자들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