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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6 2013나638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2째 줄 “이후”부터 제3쪽 3째 줄 “매도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후 2008. 9. 2.경 제107호를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G에게, 제108호를 매매대금 4억 원으로 정하여 H에게, 제109호를 매매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각 매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3째 줄과 4째 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소유권 이전 원고는 2008.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4째 줄부터 제4쪽 12째 줄까지를 삭제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대리권을 부여하였고, D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D에게 매매대금으로 14억 원만 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로 14억 원 이상을 받는 경우 그 차액은 D가 가지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상가의 매수인과 D는 원고에게 1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확정 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