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6.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 08:43경부터 08:48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진 가방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괴(24k) 1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목걸이 1세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0.5캐럿 1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체인식)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농협 상품권 4매 등 합계 1,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 10: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의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점,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메달 모양)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1점, 현금 60만 원 등 합계 4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