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6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0: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편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회뿐이고,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