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5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3. 유한회사 D(2012. 9. 5. ‘유한회사 E’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비율을 9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국민은행과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① 소외 회사가 판매업체(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② 이에 따라 판매업체가 국민은행에게 환어음의 지급제시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③ 국민은행이 직접 판매업체에게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와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KG이니시스(이하 ‘이니시스’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국방부는 2012.경 주식회사 금호건설에게 ‘C 공사’를 도급주었고, 금호건설은 위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주었다.

소외 회사는 2012. 8. 20. 및 2012. 9. 7. 피고 회사와 위 조경공사에 필요한 소나무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발급일자 ‘2012. 8. 20.’, 공급가액 ‘101,800,000원’, 공급품목 ‘조경소나무 등’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일자 ‘2012. 9. 7.’, 공급가액 ‘48,200,000원’, 공급품목 '소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