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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51541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7,913원 및 그 중 7,357,872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201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 원고와의 신용보증계약체결 1) 원고는 2012. 9. 12.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20,000,000원, 보증기간은 2017. 9.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구상채무금을 다 갚을 때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피고 A이 거래 은행의 당좌거래정지처분, 신용보증사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 A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피고 A은 2012. 9. 12.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한 후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2016. 3. 15. 무렵 이자를 연체하는 등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오다가 2016. 4. 13.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농협은행 은 원고에게 2016. 5. 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6. 6. 10. 농협은행에게 7,485,312원(원금 7,400,000원 + 이자 85,312원)을 피고 A을 위하여 대위변제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한 대위변제금 중 127,440원을 회수함으로써, 잔존대위변제금은 7,357,872원(= 7,485,312원 - 127,440원)이고, 일부회수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41원이다. 6)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