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30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9,886,087원 및 그 중 58,584,622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원고의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소송물 전부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8. 23.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