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직은 부당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6-04-21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60421
판정사항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존 노선의 폐지로 노선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른 여러 노선 중 근로자를 가장 장거리 노선에 배치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노선변경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지체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최장거리 노선에 배치함으로써 근로자가 건강 악화로 치료까지 받게 된 점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또한 거치지 않아 노선변경명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