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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천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는 등의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