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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나10121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H은 2014. 7. 1. 임의경매절차를 통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4. 7. 25. 새로운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206호를 다시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3쪽 제13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나 기간만료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여도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쪽 제18, 19행의 ‘피고는 45,000,000원’을 '원고가 새로운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206호를 다시 임차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인도의무는 소멸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