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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3 2013고단1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인바,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단1719』 피고인은 2013. 10. 23. 08:2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2-3 석수역 부근을 지나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주물럭거리듯 만져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4고단260』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00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우연히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신발에서 발견된 피해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