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누87380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11행의 “통보하였다”를 “통보하였으며, 2017. 12. 8. 출국금지기간을 2017. 12. 23.부터 2018. 6. 22.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2017. 12. 14.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로 고친다.
4면 14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7, 8호증”으로 고친다.
7면 12, 13행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해산된 이후에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이 사건 법인은 2012. 1. 10.부터 2012. 3. 23.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후 8일만인 2012. 3. 31. 폐업하였고 2013. 7. 5. 임시총회 결의로 해산되어 2013. 10. 14. 청산 종결되었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