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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8 2018고정6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밖에서 아버지 C을 통해 2017. 9. 26.부터 2017. 9. 28.까지 3 유조차 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표지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고발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