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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1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7.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17세) 등 3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