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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9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4. 11.부터 2015. 5. 10.까지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2. 4. 11.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월 급여를 3,076,920원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급여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0. 23.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9,069,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 1)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 회사의 ‘C 지원사업 건립공사’ 현장과 ‘D 건립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피고는 공사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하게 하여 원고 회사에 재시공비 합계 18,425,250원을 지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사건 급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급여에 기본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상여금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매달 급여에 분할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퇴직금을 거듭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9,069,63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위 기재만으로는 현장소장인 피고가 주장하는 현장에서 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하였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퇴직금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