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가단34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4. 5. 선고 2016가소33315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4. 5. 선고 2016가소33315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