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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3 2016가합515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23기재 각 토지 중 각 4/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FG은 1949. 12. 2. 혼인한 부부이고 피고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이며, G은 2004. 2. 14. 사망하고 F는 2015. 5.경 사망하였다.

나. G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23기재 각 토지(이하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3기재 토지 지상의 건물(이 건물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철거되었고, 이하 ‘구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F의 사망 이후인 2015. 10. 23. 원고들에게 ‘F가 1990년도에 산소 축대 공사를 할 때 매수한 전답 2필지(경북 성주군 H 답 84㎡와 I 전 153㎡이다)에 관하여 2015. 10. 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에 필요한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들을 이용해 2015. 11. 9. ‘망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구건물을 장남인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원고들은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5. 11. 11. 접수 제18223호로 이 사건 토지와 구건물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구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구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별지 목록 제4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6. 8. 2. 그 사용승인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원고들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