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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합1045

임시관리단집회및관리인선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5. 4. 21. 이 사건 집합건물 제12001-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D 등 57명(이하 ‘D 등’이라 한다)은 B 관리단을 사건본인, 사건본인의 대표자를 관리인 주식회사 에프디에스(이하 ‘에프디에스’라 한다)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비합24호로 관리인, 관리위원회 선임 등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6. 2. 12. 위 법원으로부터 “D 등에게 ‘현 관리인 해임,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설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11. 구분소유자 157명 중 93명의 참석(본인 참석 19명, 대리 참석 3명, 서면결의 71명)으로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찬성 91명(57.96%), 전체면적 65,552.8m² 중 35,928.63m² 찬성(54.81%)으로 기존 관리인인 에프디에스를 해임하고, C을 피고의 새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집회는 아래와 같이 그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결정에서 법원은 D 등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허가하였음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