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2동 401호의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4 층의 공용부분인 복도 약 6.61㎡ 가량을 개인 창고로 사용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전유부분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2동 501호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5 층의 공용부분인 복도 약 6.61㎡ 가량을 개인 창고로 사용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전유부분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북구 E, 2동 201호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2 층의 공용부분인 복도 약 6.61㎡ 가량을 개인 창고로 사용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전유부분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