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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10643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6.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각종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행하는 D의 대표이다.

보험종목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6. 11. 27. ~ 2017. 11. 27. 보상한도액 1인당 100,000,000원, 1사고당 100,000,000원 증권번호 E

나. C의 직원이었던 F는 2016. 12. 2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C 성남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2층 작업장에서 당시 개인사물함처럼 사용하던 배전함 문을 열어 개인 물품을 꺼내려고 하다가 피고가 유리문 교체 작업을 위해 배전함 앞에 세워둔 4~6장의 유리들(가로 약 60cm, 세로 약 360cm의 크기)이 우측 다리 부분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111,440원, 휴업급여 10,134,320원, 장해급여 4,083,4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2018. 4. 9. F와 산재급여를 제외한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을 17,990,000원(F의 과실을 40%로 산정)으로 합의하고, 위 금원을 2018. 4. 19. F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C가 피용자의 작업현장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고가 무거워서 넘어질 경우 파편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유리를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배전함 앞에 세워 둔 채로 방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C와 피고는 F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