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4. 3. 12. 17:00경까지 평택시 E 3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퍼펙트 포커’ 게임기 30대, ‘스핑크스 포커’ 게임기 30를 설치한 후, 위 각 게임기는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CREDIT' 창에 1원당 1점씩 생성되고, 게임이 실행되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트럼프 카드가 구성되고 점수에 해당하는 트럼프 조합이 형성되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여 그 점수가 ’BANK' 창에 적립되며, ‘퍼펙트 포커’의 경우 상어가 출현하면 최대 2만 포인트, 고래가 출현하면 최대 40만 포인트를 획득하고, ‘스핑크스 포커’의 경우 말이 출현하면 최대 6만 포인트, 용이 출현하면 최대 20만 포인트를 획득하며, 손님들이 2만 포인트 이상을 획득한 경우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카드’에 적립해 준 후, 위 손님들로부터 당첨된 적립 포인트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금액만큼 동전으로 교환하여 게임기 투입구에 직접 넣어주어 위 손님들이 다시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아이템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재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게임랜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12. 17:00경 제1항 기재 ‘F게임랜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