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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8 2017가단358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7. 7.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G, H, I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