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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1 2015노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중독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몰수, 추징 1,416,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러미라 구입을 위하여 C에게 9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은 C의 태국여행경비로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 C과 러미라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추징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추징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량 및 피고인 C에 대한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추징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기에,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