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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37km 지점을 서울에서 목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매시 110km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시 17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E(71세, 남)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 남)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 상해를, 피해자 I(60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 상해를, 피해자 J(67세, 여) 공소장 기재 “R(67세, 남)”은 “J(67세, 여)”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K(4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7세, 여)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