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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고합1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안산시 상록 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2. 14:30 경 피해자의 집 인 위 아파트 202동 1003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우유 배달 주머니에 담배꽁초와 이물질을 가득 넣는 방법으로 위 주머니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 15:00 경부터 같은 달

9. 21:30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도어록에 날 계란을 던져 위 디지털 도어록이 작동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위 디지털 도어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22. 18:30 경 위 아파트 202 동 앞에서 그곳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10세 )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 205동 3~4 라인의 1 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 인은 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 엄마한테 전화 와서 못 빌려 줘요.

” 라고 답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