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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8 2013노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유죄 부분,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사건 중 무죄 부분,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유죄 부분과 같은 내용의 범죄로 같은 습벽에 따른 행위인 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위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 및 작성자인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거나, 위 피해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 G 작성의 고소장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진술자인 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래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