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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212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204,103원과 그 중 58,492,642원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던 자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피고 B으로 하여금 운영자금을 빌려 오도록 하였다.

나. 피고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1년 후 이자까지 합하여 1억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8. 12.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위 돈에 대해 4,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되, 1년 동안 월마다 100만 원을 지급받고(1200만 원) 나머지 3,300만 원은 원금과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1억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위 차용증에는 이자와 원금을 합한 1억 4,500만 원이 차용금으로 기재되었다

(갑 제1호증의 1, 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 라.

피고 B과 피고 C이 위 약정에서 정한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않고 1년 후에도 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9. 16. 그때까지의 원금 및 이자를 1억 4,7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 마.

피고들이 2013. 8. 12.부터 2017. 7. 4.까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의 내역은 별지 [표1] 변제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과 피고 C은 제1 차용증에 따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9. 16. 당시까지 위 피고들이 지급하지 못한 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