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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14 2017가단227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소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근저당권이 이전하게 된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 된 경우, 즉 근저당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나, 이 사건은 주등기가 말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청구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