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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4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62』사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킹스사우나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톨게이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로퍼3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3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1.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킹스사우나 지하 1층 주차장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량의 전후좌우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갤로퍼3밴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하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문과 펜다, 뒷문 부분을 위 갤로퍼3밴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진하면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다 부분을 위 갤로퍼3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트라제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766,176원 상당,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517,99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