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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7. 19:25 경 광주시 오포 읍 매산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 매양 농협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소유인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7. 19: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 오포 농협 매 양 지점 앞 도로를 양 촌 사거리 방면에서 매양 지점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장 입구로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5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