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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9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03: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 자가 영업 마감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지만, 동종 폭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많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전력도 많은 점, 이 사건 이전 폭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적인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