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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8 2019가단3132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6. 23.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피고가 2016. 10. 24.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이혼 판결이 2018. 2. 9.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드단103261 이혼 등 사건 참조). 나.

위 이혼소송 당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도 아울러 청구하였는데,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18년에 이르고,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소득활동,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통하여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협력하였다는 사정이 반영되어 원고 75%, 피고 25%의 비율로 아래의 재산을 분할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분할재산명세표에 거시된 증거는 위 이혼 사건의 증거를 의미한다.

D F G H E E I

다. 한편, 원고는 2002. 5. 10. 소외 J으로부터 과천시 K 소재 60평 하우스의 1/2을 14,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고는 2014. 3. 12. 위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과천시 C 115㎡에 관하여 기간을 2014. 1. 1.부터 2018. 12. 31.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았고, 2019. 1. 15. 위 기간을 2019. 1. 1.부터 2023. 5. 31.까지로 갱신하였으며, 하천사용료변상금을 납부해 왔다. 라.

위 비닐하우스는 2016. 1. 16. 화재로 전소되어, 같은 해 청구취지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가 다시 건축되었다.

마. 이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업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