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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구단5041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2012. 1. 12.까지 요양 후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소견서 및 장해급여사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가중 제2급(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의 조사결과 원고는 재해발생당시 가천대 길병원에서 측정한 우안 시력이 0.9이고, 2012. 2. 8. 종결 이전 검사한 시신경 유발 전위검사에서 우안 정상반응이며, 2012. 12. 8.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4급(좌안은 무안구, 우안은 안전수지 50cm )으로 결정된 점에 비추어, 우안은 장해등급에 미달하여 가중 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좌안실명에 대한 장해 제8급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23. 원고가 장해등급 결정 당시 장해 2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 장해연금 총 78,606,910원[연금 선급금 15,060,680원(2012. 3. 1. ~ 2014. 2. 28.) 및 매월 지급된 연금 63,546,230원(2012. 3. 1. ~ 2016. 12. 31.)]을 수령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가중 제2급에서 일반 제8급제1호로 정정하고,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보상일수 495일분 41,163,040원을 제외한 나머지 37,443,870원(= 78,606,910원 - 41,163,040원)을 부당수급으로 결정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배액인 74,887,74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