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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585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B(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고 한다) 지상의 주거지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양철로 벽면 및 지붕을 증축하고 하우스( 이하 ‘ 이 사건 하우스’ 라 한다 )를 신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을 증축한 것은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 1호 ‘ 공원마을 지구에서 주거용 농림 수산 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 ’에 해당하여 신고 사항에 불과 하고, 이 사건 하우스를 신축한 것은 자연 공원법 시행령 제 19조 제 1 항 제 9호 ‘ 공원 자연 보존 지구 외의 용도 지구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에 해당하여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자연 공원법 제 23 조( 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 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또는 이 축하는 행위 자연 공원법 시행령 제 18 조( 신고 사항) 법 제 23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