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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002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4.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87.57㎡의...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원 25,20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2. 26. 조합설립인가, 2012. 6. 1. 사업시행인가, 2013. 12. 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은 후 2014. 6. 24.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4. 7. 3. 그 내용이 고시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2. 10. 22. D과 사이에,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층 87.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은 수회 갱신되었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 월 차임이 160만 원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피고와 영업권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4. 2. 14. 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의 영업권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이 40,57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4. 4. 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받은 후 2014. 4.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40,57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3644호 건물명도 사건)을 제기하여 2015. 1. 28.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2. 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