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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가단18380

소멸시효연장을위한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2. 선고 2009가소7439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