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21.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3. 2. 28. 음주만취운전(0.113%)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3. 4. 16.자 재결 결과에 따라 110일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았는데, 2018. 3. 26. 23:05경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 동천고가 밑 도로를 분당 방면에서 용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0세, 여)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량 뒤 범퍼를 원고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경상 1명)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상과실 치상과 도주의 부인(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속도는 최대 시속 5km 에 불과하였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파손된 부분을 전혀 발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