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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고산역 앞길을 담티고개 방면에서 고산초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제1항의 일시 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시지동에 있는 고산역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