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8 | 국기 | 1998-02-11
문서번호
법인46012-348 (1998.02.11)
세목
국기
요 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K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보는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로 서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지정받았음.
- 수입내용 : 관리비 수입, 연체료수입, 승강기의 이용료 수입, 곤도라 사용료 수 입, 공유부지 사용료, 배수관 공사 수입, 임대료 수입, 스폰스 수입
(질의사항)
- 위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6, 1998.1.10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8-4-3...6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