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7: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미시령로 3489번 길 1에 있는 공설 운동장 오거리 교차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공설 운동장 쪽으로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5 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정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동명 사거리 쪽에서 미시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리 오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위 리 오 승용차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5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리 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 오 승용차의 수리비가 362,459원이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수리비가 438,073원이 들도록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을 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피고인은 녹색 불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