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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4:1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 소재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4실 앞 복도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금속보호대를 채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밖에 나가면 가만 두지 않겠다, 찢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도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정도가 경미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폭행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 수형중의 범행인 점 -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