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80,200원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B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6. 11. 16.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6. 피고와, 2016. 11. 16.부터 2017. 11. 15.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되,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자동 연장하고, 임금은 월 3,163,000원(= 기본급 및 제 수당 2,963,000원 사업추진비 200,000원)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경 주민 과반수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을 기존의 자치관리에서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7. 5. 12.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같은 해
6. 7. 위탁관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공동주택을 관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2017. 7. 16.부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고(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한다), 원고는 위 통지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