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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04:35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지인과 당구를 치던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당구규칙에 관한 다툼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1회 맞게 되자, 이에 화가나 당구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